[1차 성명서] “이사회, 교수회, 직원노조”의 구성원 참여 약속 파기(破棄)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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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1-04-16 16:17 조회9,831회 댓글0건본문
총장 직선제, “이사회, 교수회, 직원노조”의 구성원 참여 약속 파기(破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기 초 총장 부재로 인한 어수선한 교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학습권자인 학생들과 대구대 제 구성원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사과도 없이 모든 책임을 총장에게 전가(轉嫁)시킨 법인 이사회와 교수회, 그리고 직원노조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구대 구성원들과 한 약속마저 파기하고 잇속을 챙기기 위한 담합에만 골몰(汨沒)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3월 30일 담화문과 4월 1일 공문(영광학원 제82호)을 통해 “구성원들(교수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학생회 등)의 합의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총장 선출 제도를 새로이 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대구대 총장 직선제 개혁을 위한 대구대 구성원 3자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인적구성은 교수회, 노조,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각 3명, 전체 9명으로 하며, 현재 교수와 직원만 참여하고 있는 직선투표에 비정규교수, 학생, 동문회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대구대 구성원 3자 협의체 출범 문서, 2020.07.31. 대구대 신문 두드림 2020.08.05. 영남일보, 2020.08.01.)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교수회 및 직원노조만을 회동하여 “총장 후보자는 단수가 아닌 복수(2인 또는 3인)로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총장 직선제를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정관 개정에 몰두하고 있다.(교수회긴급통신13호, 직원노조경과보고0414)
이와 같은 선출 방법은 여론조사에 지나지 않을 뿐 직선제라 할 수 없다. 직선제를 포기하고 조삼모사의 권모술수에 끌려가는 교수회와 직원노조에 묻고 싶다. 2~3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선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대학의 구성원은 “학생, 교원, 직원”, 그리고 “동문”이다. 그러나 대구대학교의 주체이자 학습권자인 “학생”, 연구와 교육에 골몰(汨沒)하는 “중점 교수”와 “비정규 교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산업현장을 뛰어다니는 “산학협력 교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무기계약직 직원과 행정조교”, 그리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동문들을 모두 배제하고, 수적(數的) 우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권(利權)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주도에 끌려다니는 교수회와 직원노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일방적 독주(獨走)를 저지(沮止)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대지회, 민교협 대구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민주동문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이사회, 교수회, 직원노조의 민주적 직선 총장제를 훼손하는 “복수후보 추천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복수후보 추천제는 직선제가 아니다. 직선제 포기 투표권 거래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수회, 직원노조는 총장 투표권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학생 및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 약속 파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학생 및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직선 선출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라!
2021년 4월 16일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대구대학교 총대의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대지회, 민교협 대구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 출처 : 대구대학교 포털 - 교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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