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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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2-15 14:40 조회10,3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12020학년도_2학기_학술지원비_신청서.hwp (40.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5 14:43:16
본문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제출처
-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 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2월 3일(수) 17:00까지(단, 토, 일은 제외)
4. 지원 대상
① 2020학년도 2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제1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 또는 국제학술지 경우(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SCOPUS급)
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 학교 회계 마감으로 인해, 2월 논문의 경우 제출 마감일(2월 3일)까지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함)
*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지원 내용
2018년 단체협약 제18조(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60만원, 국제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지원한다.(단,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인 2회(2편) 지원가능하다.)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12. 1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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