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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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1 01:34 조회9,721회 댓글0건본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대분회가 지난 5월 대학 본부에 요구했던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이 지난 9월 4일(금)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2017-2019)간 소급분이 포함된 수당으로, 강의하셨던 시수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주당 강의 시수 × 강사료 ÷ 5(일)로 계산합니다.)
2017년~2019년 1학기에 강의하셨던 선생님들의 경우, 계좌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2017년~2019년 1학기 강의가 있으셨던 선생님들은 교무학사부로 문의해 주십시오.(850-5122)
대구대분회는 앞으로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20.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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