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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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1-08-27 11:34 조회10,0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1 2021학년도_1학기_학술지원비_신청서 .hwp (40.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7 11:34:25
본문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제출서류
1) 논문
-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발표(전시)
- 도록(신작/구작 표시)
- 현장 사진(입구, 실내 등)
2. 제출처
-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 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 2021년 9월 24일(금) 17:00까지(단, 토, 일은 제외)
4. 지원대상(논문의 경우)
① 2021학년도 1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제1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국제학술지 경우 A&HCI급․ SSCI급․ SCI급(SCI 및 SCIE), SCOPUS급
⑤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능계 발표 및 전시의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 지원내용
2020년 단체협약 제17조(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SCIE급 이상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60만원, 국제저명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연간 1인 2회에 한해 지원하며, 예능계의 경우 본교 소속 명의로 본인 단독 전시·발표회(학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함)를 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60만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단,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함)
※ 2020년 단체협약에서 예술활동 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8. 2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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