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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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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2-15 14:40 조회10,4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제출처

-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 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114() ~ 202123() 17:00까지(, , 일은 제외)

 

4. 지원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1저자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 또는 국제학술지 경우(A&HCISSCISCI(SCI SCIE), SCOPUS)

202091일부터 2021228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학교 회계 마감으로 인해, 2월 논문의 경우 제출 마감일(23)까지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함)

 

*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지원 내용

 

2018년 단체협약 제18(연구환경)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SSCISCI(SCI SCIE)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60만원, 국제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2(2) 지원가능하다.)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12. 1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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