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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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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7-07 10:31 조회3,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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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1.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논문​

-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 2) 발표(전시)

 - 도록(신작/구작 표시)​

 - 현장 사진(입구, 실내 등) 

 

​2. 제출처

 -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 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8월 21일(월) 17:00까지(단, 토, 일은 제외)

 

4. 지원대상(논문의 경우)

  ① 2023학년도 1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 국제학술지 경우 SSCI급, SCOPUS급

  ⑤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능계 발표 및 전시의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 지원 내용

2022년 단체협약 제17조(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70만 원, SCOPUS 80만 원, SCIE90만 원의 학술지원비를 연간 12회에 한해 지원하며, 예능계의 경우 본교 소속 명의로 본인 단독 전시·발표회(학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함)를 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70만 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총액을 2,000만 원 이내로 한정함)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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