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데일리안)부산대 시간강사임금 "조교수 평균연봉의 5분1수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52 조회7,570회 댓글0건

본문

(원본기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8621&kind=menu_code&keys=25

부산대 시간강사임금 "조교수 평균연봉의 5분1수준"
비정규교수노조, 10일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접수전용모 기자 (2009.11.11 07:38:0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분회장 유윤영)와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가 6차례(7월14~10월27일) 벌인 ‘2009년도 단체교섭’에서 대학 측의 임금동결, 비정규교수 공동연구공간 제공 불가 고수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시간강사(1130여명)는 전체 강의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교양과목의 80%이상, 전공과목의 경우 20% 이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인 비정규교수의 임금은 전임교원(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부산대학교가 제출한 2008년도 전임교원(조교수, 부교수, 교수)연봉내역(평균연봉)에 따르면 조교수 5234만6000원, 부교수 6647만8000원, 교수 7981만2000원이다.

‘시간강사’라는 직급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급여는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900만원으로 조교수 평균연봉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조교수의 50%수준으로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대측은 “전임교원과 비정규교수(시간강사)는 법적 지위와 역할에 있어 차이가 많다”며 고등교육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들어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비록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강의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강의를 위해서는 연구가 필수적인데 5인 또는 3인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실이 몇몇 단과대학에 설치되어 있을 뿐 연구공간에서의 차별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화된 근로조건(지나치게 많은 수강인원, 불합리한 폐강기준, 열악한 수업환경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의 수시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부산 = 전용모 기자] 

 

 

2009.11.12 20: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