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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보장, 교육부 권한 대폭 손질”…김대식‧김준혁 의원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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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4-10-30 09: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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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의 장기간 동결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통합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통합‧흡수되는 대학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심대학 위주의 흡수 통합으로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까지 집중되는 한계를 해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교대 통합시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지 않고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발의된 전부 개정안으로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부분적으로 약 50차례 개정됐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의원은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대폭 손질 =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 과제로 제기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했다.

또한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 등) 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율해 대학과 학교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도 확대됐다. 대학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한편,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 학교 체제 전면 개편…통합국립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근거 마련 =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 대학 중에서는 ‘통합국립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등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혁신을 촉진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통합, 연합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으나 기존 법률의 틀로는 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대학 간 통합은 중심대학 위주의 흡수 통합으로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 또한 중심대학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면서 통합국립대학으로의 지정을 희망할 경우 캠퍼스 간 균형발전을 통해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립대-교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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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 수정 내용. (자료=김대식 의원실)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근거 신설 =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의 역할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학생 지원의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학교(대학)의 역할은 교육‧연구‧봉사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 연구, 봉사는 물론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의 허브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더해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진로, 취업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지원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의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 학령인구 감소, 재정악화 등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현장이 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해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에 여-야가 뜻을 모은 이유다. 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평이 넓어져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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