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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국제노동단체들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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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52 조회5,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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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184082  2009.11.10 01:01:45 2420


국제노동단체들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이 원칙”

정부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ILO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 사실 왜곡
ITUC, OECD 회원국...노사가 자율적인 교섭 통해 결정
ILO “입법적 관여사항 아니므로 폐지하라' 수차례 권고
OECD TUAC 총회서 노조법개악 폐기 요구 결의안 채택 예정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강행해 노동조합운동을 전면 말살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9일 서울 여의도 CCMM 메트로홀에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자 임금지원은 노사협약으로 결정됐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

ILO, ITUC, OECD TUAC를 비롯한 국제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노동자들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또 최근 양대노총 조사 결과 전임자 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국제기준을 내세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분으로 삼아 온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먼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국제노동단체 담당자들이 나서서 해외사례 등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장석춘위원장 "전임자임금 명시적 금지, 한국이 유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차례로 나서 세미나 취지와 노총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을 내세워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악법을 강행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10월 한국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국 중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거론하면서 ILO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수차에 걸친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국제기준 운운하는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규위원장 “국제노동단체들 지적에도 강행하면 저항으로 답하겠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다 96년 허용하는 법조항을 만들어 13년 유예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삭제해야 하며,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라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조를 간섭하고 탄압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3권을 누리고, 노조가 충분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 노동부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대화를 풀겠다고 말하는 노동부장관이 이런 자리에 와서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방향을 올바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임성규 위원장은 “국제노동단체에서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헤어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문제 관련해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 발제가 시작됐다.

민주노총, 노사자율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이 발제문을 읽고 있다. 이명익기자

먼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과 노동기본권’ 제하 발제를 통해 ▲국제노동기준 위반 ▲노조 자주성 훼손 근거 부재 ▲노동조합 무력화 ▲노사자율원칙 위배 ▲현장갈등 유도 ▲과반수대표노조 유급전임시간 독점 등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비판했다.

또 공익위원안인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간규율을 강화하는 반면 노조 교육활동과 정치활동 등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자 수, 전임자 임금지급방식은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이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전임자 임금 관련 해외사례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전임자제도를 봐도 기업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은 사례 국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OECD 30개국 제도·관행 공개

한국노총 측도 이 문제 관련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법 강행 입장을 비난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임자 급여도 임금이고,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임자 임금이 노조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비난했다. 또 “노조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느냐?”며 노사협약에 의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1991년5월28일 90누6392, 1995년11월10일 94다54566)를 들어 “노조가 요구하고 투쟁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OECD 30개국 전임자임금 제도와 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극히 일부 국가이며,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일본, 캐나다 경우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은 폭넓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노조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발제에 이어 국제노동단체 담당자들이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려는 한국정부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관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며, 단결권과 결사의자유, 단협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고 “이 건은 95년 이후 이례적으로 12차례나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라면서 “전임자 임금을 주라거나 주지 말라고 하는 것 모두 협상권 침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미 수 차례 권고했다”

이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법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결사의자유위원회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이 방한해 98년 3월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총은 ‘한국은 조합원 대비 전임자 숫자가 많고, 복수노조 도입시 전임자가 더 많아질 것이며, 노조보다 고용주가 약해 협상에서 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메이어 담당관은 “전임자 임금지급 본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 전임자는 노사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고 “정해진 회의나 단체협약 체결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일상적으로 단협을 적용하고, 고충처리, 노사 간 정보교환, 특히 단협에 반영해야 할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산재발생을 막는 등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팀 드 메이어 담당관은 “결론적으로 ILO와 결사의자유위원회 입장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고, 지급한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화하는 것은 분명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전하고 “현재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결부돼 있는 상황에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적 정부 아닌 프랑스도 한국정부보다 낫다”

이어 스티븐 베네딕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 ILO 기준 담당관은 노동조합 힘을 빼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먼저 가이 라이더 ITUC 사무총장 안부와 몇 주 안에 한국 방문계획이 있음을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수 백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 특히 진보적 정부라는 명예도 없는 프랑스 정부조차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조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전임자 임금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하고 “어떤 정부던 자율적 노사교섭에 왜 개입하고 나서는 것인지, 특정한 저의나 의도가 없다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격법’을 ‘조정법’ 이름 붙인 것은 한국 관료들 유머감각인가?”


9일 열린'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등이 같이 참여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계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명익기자

베네딕트 담당관은 “저는 ITUC 인권 및 노조권리국에서 일하며 노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연간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현황을 요약한 첫 세 문단에서 한국은 두 차례나 등장한다”면서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필수공공서비스 관련 노조권을 심각하게 제약했고, 이에 대해서는 ILO도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노조활동과 노조권에 대한 제약 범위와 정도가 정말 심각하며, 비정규직법이나 파업권 보호 관련 법률이 모두 이와 연관된다”면서 “정부 관료들이 ‘조정법’이라고 이름붙였지만, 노동관계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 그 내용인만큼 ‘공격법’”이라고 지적하고 “법명을 만든 이들이 유머감각이 있어 ‘조정’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말해 청중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국제노동단체가 한국정부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난했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표현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해 노조법 조항 삭제를 권고할 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들 대표가 모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 베네딕트 담당관은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계에 대한 무시만이 아니고 ILO와 유엔시스템, 더 나아가 국제사회 자체에 대한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못 알아듣는가?” 힐난

한국정부에 대한 베네딕트 담당관의 비난은 갈수록 더해갔다.

그는 “캐나다에서는 성차별이나 성폭행 반대 캠페인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못알아듣는가’라는 어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 말하고 “나는 한국정부에 대해 ‘내가 그렇게 제기하고 수 차례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느냐’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라며 국제노동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자 탄압에만 혈안인 한국정부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잊지 않았다.

“ITUC 아시아본부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노조들에게서 양대노총은 지지서한과 연대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을 것이며, ITUC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을 집중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이미 제소한 건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기준적용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한국 정부가 출두해서 입법내용이나 관행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제안했다.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선임정책자문위원이 각 나라들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법제화 개입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설명했다.

슈나이더 자문위원은 먼저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응하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격려하고 “한국 정부와 고용주들이 한국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의한 것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단 한국정부 관료들과 고용주는 한국 전임자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경총이 말하는 조합원 240명 당 전임자 1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면서 “강력한 노조는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며, 한국 정부는 노조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방해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양대노총과 함께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기준 이행 안하는 국가 경제적 성취도 낮아”

슈나이더 위원은 “특히 한국정부는 강성노조가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계은행 연구결과 노동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 비해 회사와 관련된 훈련등을 더 많이 받고, 높은 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은 고용성과를 낮추지 않으며, 고도로 조율된 단체교섭 구조를 가진 국가는 실업률이 낮고, 소득·임금격차가 낮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독일, 영국, 덴마크 등 나라들 예를 들어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체계를 설립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노사정관계를 갖고 있음을 전해졌다.

“다음주 TUAC 총회서 노조법 개악 폐기요구 결의안 채택할 것”

“언뜻 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부정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슈나이더 위원은 지적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법을 기반으로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단협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다음주 파리에서 열리는 TUAC 총회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악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양대노총과 함께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 것을 다시 권고할 것”이라고 전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김선수 변호사도 이어진 토론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원칙대로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된다”고 말하고 “법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고 국제사회로부터도 계속 개선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노조에 적대적 제도를 도입하려 하니까 시끄러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부에서도 참석해 토론에 참가했다.

노동부 “노사자율 요구했지만 전임자 수만 늘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전임자 임금 쟁취' 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은 “노조 핵심적 요건이 자주성과 민주성인데 한국 노조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사용자에게 의지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생기면 전임자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전임자 활동에 사용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도 많고, 회사 일과 무관한 상급단체 일을 하거나 노조가 채용한 직원 월급도 회사가 주고, 종업원 12명에 조합원 10명인 회사에서 전임자가 1명인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전임자 임금을 요구해 발생한 노사분규가 20% 가까이 되며, 이는 노조가 회사 능률적 경영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IL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노사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고 노사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13년 전 법제화된 이후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 전임자 수는 더 늘었다”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둔 시점에서 노조 운영비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고수할 뜻을 드러냈다.

ITUC “무노동무임금원칙 사용자들에게도 적용해야”

이날 세미나는 토론자와 발제자, 그리고 청중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이어졌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기본권 담당관이 지적한 제3자개입금지는 이미 폐지됐다면서 발제문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베네딕트 담당관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없지만 여전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함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또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사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총 등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느껴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제약적 요소로 적용되는 나쁜 원칙들을 공격했다.

“창구단일화로 교섭권 없는 노조에 전임자 가능한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자꾸만 노조 자주성 운운하는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노동부를 질타하고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타임오프는 최소기준으로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 대표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거꾸로 금지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태현 실장은 또 “사용자들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전임자가 많아진다면서 이 둘을 세트로 금지한다고 말하는데, 노동부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처럼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교섭권 없는 노조가 어떻게 전임자를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복수노조 허용을 연계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말은 정부가 사용자들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립 지켜야 할 정부가 사용자 편만 들어”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도 “전임자 임금 문제 관련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됐다”고 정리하고 “노동부는 예외적 상황을 몇 개 들이대며 일상적 경우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비정상적 예외적 경우를 들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노사관계 중립을 지키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드는 극단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경선 노사관계법제과장도 반론을 제기했다.

“노동부가 500여 개 노조를 조사한 결과 운영비 중 인건비는 2.7%를 차지했고, 전교조는 스스로 부담하고, 시민단체는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전임자를 따내는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노조활동하는 이들 중에서도 임금을 받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중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그동안 해 온대로 놔두는 것이 노사자율원칙”이라고 말하고 “노동조합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도 참여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일정부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세미나가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참관인은 “노조 전임자들 모습을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책임감이 없어보이는데 이는 회사가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노조가 지급한다며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부인지 전경련인지 분간 못하겠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노동부 담당자가 아까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왜 노동부 관료가 노동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지 본인의 깊은 성찰을 바란다”고 말하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오늘 한 말은 전경련의 발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노동부 담당자를 추궁했다.

이어 “몇 만명 종업원이 있는 국내 굴지 회사들에서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운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속해서 노조 자주성을 말하는데 노조 힘을 빼고 말살하려는 것이 뻔한 사실임을 솔직히 시인하라”고 다그쳤다.


이명박 정권이 복수노조 허용을 창구단일화로 옥죄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해 노동조합운동을 원천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면적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노동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2009.11.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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