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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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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5-04 14:40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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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학교분회 남중섭 분회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정시훈 앵커

▷ 정시훈: 대학교 시간강사는 2019년 8월부터 강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대학강사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도 각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학측과 교섭에 나설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학교분회 남중섭 분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남중섭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남중섭 분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먼저 대학교 강사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남중섭 분회장: 2019년 8월부터 일명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사는 교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오랜 기간 시간강사 제도가 있었지만, 시간강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사실상 대학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법 제정으로 비로소 강사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사법 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 간 재계약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시훈: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교원으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남중섭 분회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교원으로 인정하다가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강사가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실상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도 갖지 못하고,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에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학 22주 중에서 4주치만 지급받고 있고, 퇴직금 또한 모든 강사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수업 시수에 따라, 5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법조문은 교원 중에서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사 처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장건강보험이나 연금에 관한 법조문에서는 강사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 불안 문제도 여전한데요, 고용 안정을 위해 강사법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간 재임용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임교원이 보직을 맡거나 연구년을 시행할 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용도로 6개월 혹은 1년만 고용하는 단기 고용형태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시간강사 때의 고용형태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임용 후 3년간 채용을 지속했다하더라도 3년 이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재임용이 되지 않는 등, 강사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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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훈: 현재 대학교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강사 한사람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 남중섭 분회장: 강사는 강의 시간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데요, 강의 시간이나 대학별 강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국립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의료가 시간당 9만 6천원 정도되지만 아직 강사료가 3만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전문대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한데, 3만원도 받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강사의 강의료가 가장 높은 대학이 시간당 10만원 정도인데, 강사는 한 주에 강의할 수 있는 법적 최대 강의 시수가 6시간까지입니다.

강의료가 가장 높은 대학에서 최대로 강의한다고 할 때 1년에 2천 4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 강사료 평균이 6만 원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한 대학에서 4시간 정도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강사의 임금은 1년 52주 중에서 34주치만 지급 받으니까, 1년에 816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기준으로 계산한 1년 연봉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2019년이죠.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됐는데요.당시에도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학교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남중섭 분회장: 강사법은 시행까지 4번의 유예 끝에 시작된 법입니다.

그만큼 많은 우려 속에 시행된 법인데요, 처음 강사법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대학도, 강사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강사법 시행에 특히 우려되었던 점은 많은 강사가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였는데, 실제로 강사법 시행 후 6, 7만 명이라던 강사가 5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모대학의 경우 강사법 이전에 400여 명이 넘던 강사가 있었지만 강사법 시행 직후 100여 명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강사법은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시간강사 때 4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고가 반복되던 것을 1년 단위 계약해서 3년 동안 재임용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년 이후에는 다시 고용 불안에 떨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최대한 강사를 뽑지않으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한 학기는 강의는 배정하지 않고 계약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상황일 경우 강사는 실업 상태임에도 실업수당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의가 폐강 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다른 교원의 경우 폐강이 된다고 바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그만큼 강의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강사에게는 어떤 보완책도 없기 때문에 강사의 폐강은 곧 해고 통보와 다름 없습니다.

강사법 시행에도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대학강사에 대한 처우가 대학 교육의 질, 수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중섭 분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학 교수의 평균 연봉은 8천만 원 이상이고, 법적으로 9시간만 강의하면 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일주일에 9시간 강의 의무는 일반 노동자의 주당 52시간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되는 것입니다.

교수의 법정 책임시수를 9시간으로 한 것은 강의 시간 외에 학생지도와 행정적 처리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의 연구와 더불어 개인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위해 대학 교수에게 높은 처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우가 높아지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텐데요.

강사는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는 강의만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강의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을 쪼개서 생계도 걱정하면서 강의준비와 연구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대학 강사의 처우가 나아진다면 강의준비와 연구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강사의 처우는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도 따져봐야 하는데, 대학에서 강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따지기보다 대학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기 때문인데, 경제성에 따라 강좌수를 줄이거나, 한 과목의 수강인원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해야하는 전임교수에게 책임시수 이상으로 강의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양한 강좌를 듣고 싶어하고 질 높은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의 침해로 나타납니다.

▷ 정시훈: 그런데 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대학에 돈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기 때문인가요?

▶ 남중섭 분회장: 강사 처우 문제는 대학에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대학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라고 합니다. 또 대학들이 10여 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보다 초등학교에서 먼저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위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한 학급 인원은 기본 5~60명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명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 인원이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는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초중등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OECD 평균의 64%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렵고 고등교육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가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이 어렵기는 한데,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의 어려움을 강사에게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대학이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대학 본부나 대학 구성원 다수는 여전히 강사를 필요할 때 채용하고,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해고할 수 있는 완충제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 재정이 문제일 때 대학은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강사에게는 해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대학은 어려울 때 구성원에게 함께 노력하며 고통 분담하자고 합니다만, 그 고통 분담이 강사에게는 곧 해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강사는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강사의 처우 문제는 대학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강사를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의 인식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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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훈: 이른바 강사법을 시행했습니다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남중섭 분회장: 2019년 8월부터 시간 강사가 아닌 법적 교원인 강사라는 이름으로 3년간 재직했던 강사의 경우, 22년 2학기에 새롭게 신규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강사법 시행 2기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강사법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가 처우가 불안정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수준을 현실화해야 하고, 방학 22주 동안 지속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퇴직금도 강의하는 시간에 따라 1시간만 강의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건강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등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듯 국가의 미래는 교육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학 강사가 고등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마시고 교육의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제도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해봅니다.

▷ 정시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남중섭 분회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학교분회 남중섭 분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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