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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윤석열 해명에 시간강사들이 뿔났다.. "서류 보고 뽑는 게 아니다?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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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1-12-16 09:39 조회4,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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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도 안 되죠. 겸임교수가 하는 일이 시간강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학 임용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제출하는 서류가 아무리 요식행위라도 공적 문서 성격을 갖죠."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겸임교수는 시간강사이고,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보인 반응이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의 발언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채용 분류가 다르고, 처우에도 차이가 있다. 겸임교수는 실무와 경험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비(非)전임교원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자격이 있다. 반면 시간강사는 다른 대학과 다른 직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교과의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물류협회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물류협회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시간강사 '공개 채용' 못 박은 고등교육법

시간강사 채용 방법에 대한 윤 후보의 언급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대학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선 시간강사도 '공개 채용'을 못 박고 있다. 겸임교원 역시 이 기준이 준용된다. 2019년 8월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으로 대학교원 임용과정에서 공개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시간강사로 활동했던 2001~2006년에는 공채가 아닌 특채로 뽑는 관행이 있었을 수 있다. 김씨는 한림정보산업대(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2001~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2004~2006년),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 겸임교수(2005~2006), 안양대 겸임교수(2013~2015년), 국민대 겸임교수(2014~2016년)를 지냈다. 하지만 김씨가 근무한 대학들은 한결같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비전임교원 선발의 경우 단과대에서 교수 4, 5인이 추천위원회를 꾸려 내부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원서 이외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필수"라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일부 강사들 "허위 서류 만연한 듯 말해" 반발

허위 서류나 부풀린 이력을 용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대학들은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대학별 시간강사 위촉규정, 교원임용규칙 등에 "허위입력, 착오입력,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서류 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임용예정 발표 후에라도 허위사실 또는 서류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과장 경력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기재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의 경우 재직 기간이 협회 출범 전으로 나타났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 경력도 개인 수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간강사들은 윤 후보 해명에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윤 후보는 시간강사 채용 과정에서 이력을 허위로 조작해 채용하는 일이 만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며 "시간강사 임용 최소 자격에 맞는 결과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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