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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법원 “대학 강사 강의 외 업무 시간도 퇴직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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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1-05-26 09:44 조회4,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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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외 업무 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재판장 유정희)은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분회장에게 퇴직금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분회장은 2006년부터 11년간 인제대학교에서 매 학기 강좌 3~5개를 열었다. 이는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데, 통상적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강의 외 업무 시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의는 성격상 필연적으로 준비 시간, 평가 등 학생 행정 업무 처리 시간이 소요돼,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강의 외 업무에 필요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제학원은 이 분회장의 강의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시활 분회장은 “정규직 교수도 9시간 강의를 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라며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인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경북대학교를 상대로도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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