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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시간강사 1인당 지원금 적다는 이유로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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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2:53 조회4,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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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교수노조, 자유한국당 비판 … "국회는 정부에 예산확충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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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교수노조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시간강사 1인당 돌아가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비정규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책정된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용섭)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부 의원들이 강사 1인당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망발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올해 8월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사업'을 포함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기존 강사와 신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사업예산에 49억1천2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시간강사 해고대책으로 시간강사 1인당 44만원이 돌아가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원금이 적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예산확충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이 애초 부족하게 책정됐다고 봤다. 정부는 강사제도 정착을 위해 1천3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중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반영된 예산은 방학기간 4주 임금 577억원, 퇴직금 232억원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추가 소요될 재정이 3천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예산안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노조는 "연간 방학기간은 22주 정도인데 그중 4주분의 70%만 확보한 것은 방학 중 임금의 의미를 학기 중 노동의 인센티브 정도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며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섭 위원장은 "고등교육을 지키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려면 강사들을 위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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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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