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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강사법의 역설.."시간제 강사들의 눈물" (CJ헬로 대구방송 헬로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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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2:50 조회6,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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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u) 김선경 기자 (berrnia@cj.net)

: 지난 8월 1일,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법이 적용되면서 전국의 강사 7천8백여 명이 직장을 잃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강사 수가 줄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그 피해는 남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강사법 시행의 현주소가 어떤지 현장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강사법 시행 이후 첫 학기.

강사직 대량 해고 등
각종 '부작용' 속출

인터뷰> 박은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
: 2010년에 조선대 선생님 한 분이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강사법이 거론됐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 정말로 강사들을 생각해서 강사들을 고용이라든지 처우를 생각해서 반영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위해 시작된 '강사법'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대학가의 분위기

인터뷰>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늬뿐인 교원 신분이 제공되었고 강의료가 오른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

강사법이 뭐길래?!..
"시간제 강사들의 눈물"

<기자>

가을 학기가 시작된 경북 경산의 한 캠퍼스.

평범해 보이는 이 학교에서는 지난 학기 200명이 넘는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부분 CG 1 ◀
1년 전만 해도 420명에 달하는 강사가 일했던 학교.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학교는 강사 수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박은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
: 물론 이제 지역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고령화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생들의 입학 정원이 줄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강사들을 먼저 그리고 대량으로 해고했냐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이 학교에서는 결국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사들, 전체 10명 중 7명이 이번 학기에 설 강단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박은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
: 정확한 숫자로는 71.4%가 감소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420명을 유지했었거든요. 했다가 갑자기 대량 해고에 들어갔었죠. 구조조정을 하면서….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건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여름.

영남대학교 소속 강사들은 학교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지난 7월 4일)
: 고용 안정이나 신분 보장이 본래 강사법의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희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교에 당사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데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 저희들이 천막을 치게 된 거죠.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농성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끝났지만, 학교 측과의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부분 CG 2 ◀
이 학교에서도 1년 사이 모두 300여 명의 강사들이 새 직장을 구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
: 절반 이상을 영남대학교에서는 강사법 명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빈자리가 (크고) 상당히 분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죄송하고 허전한 마음도 있고요. 대학의 구조조정, 해고 정책이 저희들로서는 삶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 전면 CG 3 ◀
'강사법'.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분 CG 4 ◀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되며,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강의가 배정돼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부분 CG 5 ◀
학교는 계약 이후 3년 동안 강사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방학이
되면 주지 않던 월급도 앞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처우가 한층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강사법'.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인터뷰>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 방학 중 2주 동안의 임금만 교육부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웃 영남대 같은 경우는 강의료의 3분의 1토막을 내서 2주 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인터뷰>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
: 지금 현재 직장 의료보험 안 됩니다. 퇴직금도 아직까지 재원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하게 확답을 못 얻은 형태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 처한 재정난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생 수는 계속 주는 데다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강사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A 대학 관계자 (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강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를 아우를만큼은 못되다 보니까….

결국 '꼼수'를 쓰기 시작한 대학들.

▶ 전면 CG 6 ◀
강사법 시행 1년 전부터 학교들은 차츰 강사 수를 줄여나갔고, 대구 경북권 대학들만 모두 천백여 명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재정 압박을 피하려는 학교들의 노력은 더 이어졌습니다.

강사를 줄이는 대신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늘렸고, 한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시간을 가득 채워 강의를 맡겼습니다.

인터뷰>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 초빙교수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쉽게 뽑았다가 쉽게 내버리는 이런 구조를 양상 할 수 있다는 거죠.

진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줄면서 그들이 예전에 맡았던 강의들은 남아있던 교수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거나 한 학기에 담당해야 하는 강의 수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현석 (영남대학교 교수)
: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가니까 학교 측의 일차적인 생각은 아마 그러면 강사분들이 하던 강의를 교수들이 좀 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그런 방침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강의 부담은 좀 생기지만 내가 맡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어떨까.

강사 한 명이면 수 백 명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와 함께, 콩나물 교실 강좌들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수업의 질은 당연히 떨어졌고,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인터뷰>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
: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케이스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법 시행 과정에) 수강신청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이고 그전 학생들의 경험담, 이런 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수업 강사) 미배정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

인터뷰> 임수아 (영남대학교 학생)
: (제도 시행이)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아 학교에 남았다는 강사들.

힘겹게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합니다.

인터뷰> 박은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
: 저희들은 진짜 대학에 있어서 구성원이고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지 와해를 하겠다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구성원으로서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이들.

언젠가는 온전한 '강사법'을 얻게 되는 날이 올까요.

헬로티비뉴스 김선경입니다. 

 

http://m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G6000000&idx=262815

 

 

 

2019.10.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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