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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학 시간강사들 "강사법 시행에도 처우개선 불투명..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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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2:41 조회6,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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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 시간강사들이 오는 2학기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첫 시행과 관련해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와 달리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이 불투명하다"며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실현은 대학의 역할이며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올 2학기부터 적용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 해고 움직임이 일었다.

이들은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획책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고 질타했다.

한교조는 특히 "강사를 줄이고 강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학부생들의 수업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강사의 강좌를 떠안아야 하는 전임교원들은 초과강의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Δ모든 고등교육 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 확대 적용 Δ전임교원 강의 담당 시수 제한 Δ경력단절 강사 지원 대책 확대 Δ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대학, 시간강사들이 머리를 맞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강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정의 정비와 부처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방학 중 임금을 2주치로 축소 해석하고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2000명의 연구를 지원하기로 방안에 관해서도 "1만명에 이르는 강사 대량 해고가 발생했는데도 일부만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진호 기자 jinho26@news1.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828142034892) 

 

 

2019.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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