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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강훈식 의원, 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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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2:37 조회6,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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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의원. (사진=CBS자료)

 올 8월부터 시행되는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충남 아산을)은 23일 강사들의 복수 학교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은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 대응해 오히려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약 7만 5000명 정도의 강사 중 이미 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번 개정안은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 보장과 투명한 강사 채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복수 계약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 또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돼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서 "강사법에 대한 존폐 논란보다는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9594 

 

 

2019.04.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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