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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학술단체, "강사법 정착 위해 정부가 지원 나서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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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43 조회6,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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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 "강사법 정착 위해 정부가 지원 나서야" 성명 발표

 

한국사회경제학회와 비판사회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987년 창설된 한국사회경제학회는 20일 성명에서 "대학들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수년간 사실상 강요된 등록금 동결로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마른 수건을 짜는 형국"이라며 "대다수 지방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통째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강사법을 강요하며 대학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대학 현장에 너무 무지하거나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며 "이러고도 고등교육정책을 운위하고 '사람 중심' 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냐"고 정부를 규탄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학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등교육 퇴보의 방지를 위해서 획기적 재정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지 '경제와 사회'를 발간하는 비판사회학회도 강사법 관련 교육부의 대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비판사회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사법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대학 교육과 연구에도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며 교육부에 강사법 시행 전 악성 조치 예방, 교육환경 개선지표에 비정규교수 책임성 반영, 추경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또 "득표를 원하는 여당과 정치세력들도 시간강사들과 비정규 교수들의 표가 10만 표라는 점을 고려해 강사법 시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오는 8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채용, 방학 중 임금지급 등을 보장한다.

[신혜림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07876&sid1=001 

 

2019.0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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