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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새학기 수업이 수백개나 사라져" … '강사법' 비상 걸린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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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42 조회6,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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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수업이 수백개나 사라져" … '강사법' 비상 걸린 대학가

 

중앙대 올 1학기 강의 수 17.8% 급감


고려대선 학생들 서명운동·릴레이 시위

시간강사 처우 개선 목표 8월 시행 강사법 앞두고

대학교 각종 편법 동원 … '학습권 침해 해결' 요구 고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 학기 개강을 불과 보름 앞둔 대학가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고용을 줄이기 위해 교양강의를 축소하거나 한 강의당 수강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꼼수로 대응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과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했다. 앞서 총학생회에 따르면 고려대의 올해 1학기 개설과목은 모두 2714개로 지난해 1학기 3108개에 비해 394개(-1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과목 수가 74개, 교양 과목 수는 무려 320개나 감소했다. 학생회는 지난 8일부터 학습권 침해 해결 등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대 역시 서울캠퍼스의 교양 과목 수가 지난해 750개에서 올해는 689로 61개(-8.1%) 줄었다. 안성캠퍼스의 경우 전공과목이 746개(-43.2%)나 사라졌다. 중앙대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는 "교내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개설강좌 수가 급감한 것이 확인됐는 데도 대학 본부 측은 구체적인 자료 공개 없이 실제 개설강의는 1% 정도만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사 수 역시 1년 전보다 264명이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채용할 것 그리고 방학 중 임금지급 등을 보장한다. 그러자 대학들은 시간강사 강의를 전임교수에게 몰아주거나 교양과목을 폐지하고 심지어 졸업이수 학점을 줄이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원생은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사용하고, 그룹별 토론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 조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한다"며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하면서 기존 강사들을 대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가운데 대략 70%를 지원하고 8500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대학들이 이같이 대응하는 데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 결과적으로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고용되는 강사 수, 강좌당 학생 수 등을 좀 더 면밀히 반영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부터 운영 매뉴얼 제작에 들어갔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다수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상황이 심각한 곳은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대학 총장들과 강사법 안착을 위한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413165&sid1=001

 

 

2019.02.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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