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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강사법 특별대책팀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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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37 조회6,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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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강사법 특별대책팀 꾸려야"

 

"대학 재정지원 평가에 학문환경 개선·강사 안정 지표 마련"


강사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 앞에서 2주째 천막농성 중인 대학 강사들이 교육부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특별대책팀'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즉각 구성하고 강사 안정 지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주째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이들은 "대학들이 강좌 수를 줄이는 등 편법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 시행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학의 구조조정 양태를 취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학문환경 개선 지표'도 마련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폐강기준 상향 조정, 최대 수강인원 축소, 다양한 교과목 개설 유도, 전임교원 연구시간 확보 등을 지표에 담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강사 안정지표에는 대학별 총 강좌 수뿐만 아니라 총 강사 수, 강사가 담당하는 총 강좌시수 등을 담아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좌 축소를 저지하고 전임교원의 과도한 노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사들에게도 연구비, 논문 게재료, 학회 발표비, 교재 개발비 등 연구 활동을 위한 여러 조처가 필요하며 이 역시 강사 안정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대학별 성과를 평가할 때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관련 지표를 포함해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

hyo@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08996&sid1=001 

 

2019.01.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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