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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등 ‘풍선효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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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34 조회6,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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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등 ‘풍선효과’ 막을까

 

교육부, 설 연휴 전에 입법예고 예정

현장에선 ‘강사 대신 겸·초빙’ 등 혼란

겸·초빙 사용사유·자격요건, 강의시간 제한 등

‘풍선효과’ 막을 수 있는 내용 담길지 주목​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단체들이 교육부에 강사 ‘대량해고’를 막을 ‘강사법특별대책반’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실질적인 내용을 밝혀주는 하위 법령이 나와야 현장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시행령 개정 티에프(TF)’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에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티에프 논의를 끝내고 규제심사위원회 검토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선안(이하 합의안)이 뼈대가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강 가늠해볼 수 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겸임·초빙교원 등 강사가 아닌 비전임교원의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부 대학들이 겸·초빙교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시행했던 데에서 보듯, 신분과 처우가 개선될 강사 대신 그렇지 못한 비전임교원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합의안에선 현재 ‘겸임교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조에 더 상세한 내용을 덧붙였다. ‘겸임교원’은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된 자”, ‘초빙교원 등’은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는 등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2018 대학정보공시 지침’을 따온 것이다.



대학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겸임, 초빙, 객원, 대우, 특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임교원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기론 그 종류가 무려 31가지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소수를 제외하면 이들은 대체로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강사와 비슷한 처우를 받으며 강사의 일을 해왔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강의를 맡는데도 어떤 학기엔 강사로, 어떤 학기엔 초빙교원으로, 어떤 학기엔 겸임교원으로 강의를 했던 사례도 있다. 때문에 전업-비전업 강사를 구분하는 데 원칙을 두고, 비전업 강사인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둬서 ‘풍선효과’를 막자는 것이 합의안의 취지다.

같은 맥락으로, 교원의 교수시간(강의시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현재 시행령에는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합의안은 여기에 “강사는 매주 6시간(예외적인 경우 최대 9시간),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예외적인 경우 최대 12시간) 이하”로 교수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넣었다. 일각에선 이 내용이 “강사에게 6~9시간 강의를 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하’라는 제한 규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교수시간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소수가 강의를 몰아받는 등 또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 강사가 한 대학에서 1~2과목만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전체 강좌 수와 강사 일자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전체적인 취지다.

이밖에도 시행령에는 강사 임용과 재임용에 대한 규정들이 새롭게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강사를 ‘공개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성과 함께 임용기간과 강의시간, 방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한 임금,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임용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밝혀줘야 한다.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 단체들은 지난 29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의 강사법 회피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대책팀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티에프팀 운영과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학의 다양한 구조조정 양태를 취합하여 대학교원제도와 학사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수강인원 축소와 폐강기준 상향 조정, 다양한 교과목 개설 유도 등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재생산 구조 확립을 위한 ‘교육학문환경 개선지표’, 대학별 총 강좌 수, 총 강사 수, 총 강사 담당시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강사 안정지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41627&sid1=001 

 

2019.01.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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