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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18)“막대한 재정부담” 핑계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합리화하는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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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27 조회6,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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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는 대학강사들이 한창 1학기 강의계획서를 등록하느라 여념이 없을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도 강의 배정이 끝나지 않은 대학이 수두룩하다. 대학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대학들이 법 시행 전 마지막 학기를 앞둔 이때에 강사 수를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량해고’(강사에게 강의를 주지 않는 것을 해고에 빗댄 것) 위협이다. 현장에서는 ‘무리한 강사법 시행이 대량해고를 불렀다’는 목소리와 ‘교육 공공성을 팽개친 대학의 꼼수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 공대위) 회원들이 16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강사법을 회피하려는 대학의 ‘꼼수’를 규탄하고 강사법 안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양한 대학 단체들이 모인 이 기구는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강사 공대위 제공



■ 팩트체크 1 : 강사 ‘대량해고’ 위협은 사실인가? →그렇다

성균관대에서 교양강의(예술사) 한 과목을 맡아온 시간강사 조이한(53)씨는 이번 학기를 앞두고 학교로부터 “시간강사가 아닌 초빙교수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원래 초빙교수는 특수한 교과....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40138&sid1=001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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