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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강사법 시행 앞두고 연초부터 지역 대학가 '구조조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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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1:17 조회6,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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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연초부터 지역 대학가 '구조조정 반발' 확산

 

영남대 강사들 무기한 농성…대구대도 파업 찬성 결의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강사법) 적용을 위한 예비 시행으로 최근 영남대학교에서 강사들을 대량 해고 통지하자 2일 비정규 교수들이 본관 앞에서 규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지역 대학가에서도 연초부터 대학 측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응해 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대학이 사이버 강좌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자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2019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를 무더기 해고했다"면서 "오늘부터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회 측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 명이던 비정규교수(시간강사) 가운데 200여 명에 대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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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쓰기' 과목을 담당하는 국문과 강사 42명 중 16명 가량이 일방적으로 1학기 강의 미배정 통보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섭 영남대분회장은 "통상 신학기가 되면 10∼20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해고는 전례가 없다"면서 "대학본부는 강사법을 핑계로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 수업 축소 방침을 세운 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구대분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이날 오후 4시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구대분회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학본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대학이 올해부터 시간강사 수업 비중을 20%에서 8~9%로 줄일 계획을 전달했다.

 

박은하 대구대분회장은 "본부 방침대로라면 현재 비정규직 교수 400여 명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물었고, 88% 찬성을 얻은 바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주 후반 '실력행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두 대학 측은 "아직 수업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정규직 교수 해고 규모도 확실하지 않다"며 "강사법에 관련한 시행령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대학의 대응책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남대는 올해 강사료 협상 결과 시간당 7만4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3천원 인상했고, 오는 7일 노조와 임금협상 조인식을 앞두고 있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10214243895108#cb 

 

 

2019.0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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