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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싼 74조 9000억원 확정... 강사법 280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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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58 조회6,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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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000억 감액 … 강사법 예산은 절반으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4조9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75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줄어든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 68조394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7%(6조5217억원) 증액된 규모다.

대학 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로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당초 강사법과 관련해 55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절반으로 줄었다.

이 중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비용은 71억원 증액됐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다. 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도 포함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에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5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이 1420억원,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은 2908억원으로 편성됐따.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 사업 예산으로는 241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372053&sid1=001

 

 

2018.1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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