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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강사 처우 개선은 당연…교육부,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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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55 조회6,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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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 이후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가 불거지자 국공립대 교수들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4일 국회와 교육부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 보장, 소청심사권 보장 등을 골자로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법 개정안 시행(2019년 8월) 전 시간강사 개설과목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대량해고’ 논란을 불렀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동아대, 부산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일부 대학의 ‘해고’ 우려에 국교련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번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한 강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며 “계속 관심을 두고 보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등록금과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대학 예산 1~3%내지 30~8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기피하려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미래의 동료인 강사와 대학원생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것은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 개정안 꼼수로 강좌 수를 줄이면 학문 다양성, 선택권이 줄어들고 교육환경의 질이 나빠진다. 정규직 교수 입장에서도 노동 강도가 증가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라며 “국교련의 시의적절한 발표를 환영한다. 현장에서 정규직 교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꼼수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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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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