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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들 "강사 쫓아내려는 대학들, 감사 받아야" 고려대는 구조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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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54 조회6,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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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꼼수를 부리는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인력의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해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온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련은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의 평교수 1만6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국교련은 “벌써 일부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는 민망한 조치를 대책이랍시고 천연덕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며 “평소 거액의 적립금을 자랑하던 소위 잘나가는 대학들은 더욱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으로 따져봐야 대학예산의 1-3% 내지는 30-80억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 수천억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이 정도 부담마저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챙겨가면서도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대학들의 행태를 방관하고 조장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2011년 입법을 추진한 지 8년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교원 신분과 1년 간의 고용보장, 방학동안 급여 지급, 4대보험·퇴직금 보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교련은 “강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동안 게을리해왔던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이라고 했다.

국교련은 “정부와 국회가 강사법을 제정한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한양대 교수 53명이 성명을 내는 등 강사와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강사 해고를 시도하는 대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듯 최근 고려대는 각 단과대와 학과에 공문을 보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안을 유보한다고 알렸다. 고려대는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왔다. 고려대 측은 “강사법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아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좀 더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09387&sid1=001

 

 

2018.1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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