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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사 축소 방침 철회키로..내부 반발·총장 교체 시기 맞물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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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50 조회6,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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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에 공문 보내 "내년 1학기 자체적으로 강의 개설하라"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해 주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고려대는 지난달 26일 내년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학본부 측은 이달 말까지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일부 학생과 학과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강사 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고려대 대외비 문건. 2018.11.14.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고려대가 내년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응해 추진하던 시간강사 최소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지난 3일 각 학과에 공문을 보내 "교무팀에서 11월 30일까지 제출 요청한 '학과(부)별 운영 방안' 및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리스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는 폐회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과목은 각 학과가 자체적으로 개설하도록 공지했다.

고려대 교무처는 앞서 지난 10월 각 학과에 대외비 문건을 보내 강사법에 대응책을 논의해 대학본부에 서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 바 있다. <뉴시스 11월 14일자 '[단독]"강사법 대비 강의수 축소·과목 통폐합"…고려대, 대외비 문건 파문' 기사 참조>

대외비 문건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에 따르면 고려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사가 주로 담당하던 교양과목은 종류와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졸업이수학점도 현행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한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학교 총 수입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각 학과의 교과목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발족했던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에 대해서는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방문을 위해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22. dadazon@newsis.com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대학본부도 추진하던 방침을 중단했다. 고려대 차기 총장 선거가 진행 중인 점도 한 몫 했다. 지난달 27일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투표 결과 ▲김동원 교수(경영) ▲선경 교수(의대) ▲이두희 교수(경영) ▲정진택 교수(기계공학) ▲최광식 명예교수(한국사학과) 등 5명으로 후보를 추렸다. 이달 1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3명을 선정해 학교법인에 추천하게 된다.

고려대는 지난 3일 공문에서 "2019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사법안의 세부 시행령(대통령령)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내년 3월 새로운 집행부가 예정돼 있다"며 "강사법 시행에 대한 본부의 방향 설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세부 시행령에 따라 신임 집행부에서 실행할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각 대학(원) 및 학과(부)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안 및 그동안 의견개진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향후 강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공대위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 학교측이 어떠한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대학에서 벌어지는 강사 대량해고 상황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미 강사를 해고한 한양대를 비롯해 중앙대, 서울과기대, 배재대 등도 강사 인건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대위는 "고려대는 학생사회와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구조조정안을 철회했으나 타 대학에서는 강사법 대비라는 명목으로 교육환경과 학문생태계를 파괴하며 가장 약자인 강사를 가장 먼저 내몰고 있다"며 "공대위는 각 대학의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강사법이 입법취지에 걸맞게 시행되도록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2018.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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