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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결국은 돈…대학 난색에 강사들은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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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19 조회6,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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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하소연…"정부지원 없이 시행 어렵다"

시간강사 "인건비, 대학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남았다. 결국 돈이 열쇠다.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두고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본부는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호소다. 시간강사들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학의 시행 의지가 먼저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처음 논의된 후 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대학본부 "등록금 동결 이후 최대 위기…대학 사정 더욱 어렵게 만들 것"

대학사회는 법 통과 이전부터 술렁였다. 대학본부와 교수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법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몇몇 대학은 강사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본부 관계자는 강사법 통과에 대해 "등록금 동결 이후 (재정적으로) 최대의 위기"라면서 강사가 맡는 수업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 관계자는 "등록금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대학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한양대 교수 53명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을 적용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실질적으로 20억~30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대 학장단이 입장문을 내 "강사법으로 유발되는 재정적 적자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강좌의 대형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두 집단 모두 '대학 재정'을 강사법 시행의 키워드로 꼽은 점은 같다. 대학 자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 요지다.

결국 대학이 원하는 건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달 23일 총회에서 강사 인건비의 국고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과 관련된 예산 마련)만을 준비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지원 없이는 강사법 시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450억원, 강사 강의역량 지원사업 100억원 등 총 550억원의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남겨놓은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지난 7월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현장(뉴스1 DB) © News1

 

◇강사들 "대학수입에서 강사료는 1%대…대학 의지와 구체적 방법이 중요"

 


시간강사들도 대학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정부 지원도 필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강사법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불가능만 외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강사법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할 시기라고 짚었다.

신정욱 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이제는 대학이 각 학교에 맞는 규정으로 강사법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강사법이 골자를 잡아놓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합리적인 임금책정과 이행 의지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원생노조에 따르면 대형 사립대학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전체 수입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 고려대의 2017년 시간강사 강의료는 서울, 세종, 의대를 모두 합해 101억원(서울 83억원, 의대 1억6000만원, 세종 16억원) 정도다. 학교의 등록금 수입과 비등록금 수입을 합한 6553억원 중에서 1.5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학원생노조의 분석이다. 연세대도 1.65%였다.

게다가 호봉이 높은 교수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일정 정도 정부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푸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향후 몇 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교수들이 퇴직을 하게 돼 교원 인건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예산이 배정되면 이를 제대로 강사법 실행에 사용하는지 등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예결위는 그동안 묵묵히 일한 강사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대학들이 강사법(예산)을 핑계로 강사를 대량 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jinho26@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719207&sid1=001

 

 

 

2018.1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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