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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과 강사, 교육의 질 제고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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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14 조회6,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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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법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입법에 참여한 일부 국회의원 및 시간강사들이 토론회를 열어 강사법 시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강사법과 관련한 일부 오해를 불식하고, 강사법 시행의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교육연구환경 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넘어’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찬열ㆍ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고려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전국강사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공동주관했다.

강사법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가시화되면서 일부 대학의 행태가 가관이다. 이는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임을 져버리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에서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원이 통과됐다. 지금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도록 정부, 국회, 대학, 강사,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의원은 “강사법 시행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다. 법사위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대학의 불안을 더는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고, 그렇기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강사와 대학, 정부가 희생을 감내해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 강사법 개정안이 나왔다”며 “새로운 합의가 새로운 고등교육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일부의 우려처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 제고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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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강사법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대학의 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일자리 나누기 및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들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의 강사가 계속 강사가 될 수 있느냐 여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공개채용은 여러 변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법렵 시행 초기에 강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한 번 강사가 되면 재임용절차를 거쳐 일정 조건을 갖추면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미취업 강사들은 기회를 잡기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강사법 시행 초기에 강의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나누기가 관철돼야 한다. 또 생활임금에 도달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예산 확보와 대학 자구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처우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사립대 평균 시간당 강의료는 5만2000원이다. 매학기 6학점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가 8개월 동안 받은 총액은 936만원이다”며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140만원으로 변한다. 실 수령액은 여전히 월 100만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노조 수석부지부장은 ‘강사법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 구조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강 지부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학을 열거하며 “강사 인원 감축을 위해 수업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강의에 대한 전임‧겸임‧강의전담 교원을 두는 방안이 주로 언급된다”고 전했다.

강사법에 대한 오해도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시수 상한제를 하한제로 오해하는 현상이다. 이는 대학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1학기당 6시간 이하로 규정하는 조항을 최저제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강사법 시행 대응을 위한 논의사항이 담긴 고려대 대외비 문건을 언급하며 교육의 질 하락도 우려했다. 강 지부장은 “대학이 고려하는 강의 축소와 강사 고용을 감축하는 것이 교육의 질과 관련 있다”며 “연구를 병행하는 젊은 교수들은 밤잠을 줄이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추가로 수업을 맡을 경우, 기존에 준비한 수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언급된 일부 대학의 강사료 구성비를 분석하면서 “전체 수입 대비 강사료의 비중을 따지면 대략 1~3% 정도다. 교원 보수 중 강사료의 분포는 3~10% 정도”라며 강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은 “대학에서 재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지만 강사법 개정안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1년 미만의 고용도 허용한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1~3년 이상 임용을 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서 권리로 보장하는 것과 대학의 판단에 맡기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강사법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시행까지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강사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아닌데도 대학이 급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협의회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채효정 강사노조 위원은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 및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교육부의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재정 지원의 40%를 상위 20개 대학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453 

 

 

2018.1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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