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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줄이겠다"... 한 해 예산의 1%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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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12 조회6,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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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시간 강사 처우 개선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학들이 시간 강사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인데 분석을 해보니 대학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한 해 예산의 1퍼센트 수준이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려대 학생들이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려는 대학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조조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고려대는 최근 강사 처우개선법 시행에 대비해 과목 종류와 수,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과목은 줄고 강의는 대형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김태구/고려대 총학생회장]
"과목수를 현재 대비 20%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양과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증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져봤습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주요 비용은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

대학공시정보와 대학교육협의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약 한 달치인 퇴직금과 1개월에서 4개월까지 책정할 수 있는 방학 중 임금을 합치면 시간 강사가 7백 명 정도인 고려대 본교의 경우 18억에서 45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학생과 강사 측은 "전체 예산의 1% 수준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태경/고려대 대학원생]
"예산의 1.5%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 강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를 아무리 증액해도 전체의 1%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반값 등록금과 학생 수 감소로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항변합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0.5%, 1%. 작은 것 같지만 가용 재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작은 대학은) 1, 2억이 너무 소중한 돈인 거예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153개 사립대 총장은 정부에 재정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사법 관련된 예산은 삭감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차례나 유예된 강사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영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94243&sid1=001 

 

 

2018.11.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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