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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시간강사 구조조정 방침, 강사법 취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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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20:05 조회6,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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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증가 예산 1%도 안되는데 수업 20% 줄여"

"관련 논의사항 폐기, 시간강사 고용 현행 유지를"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총장실 앞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의 개수를 대폭 줄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고려대 재학생들과 강사들이 강의와 이수학점, 강사 수를 줄이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며 수업이 없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는 등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대위는 내년도 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를 비롯한 다수 대학이 졸업이수 학점과 시간강사 채용을 대폭 줄이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은 교원 지위 회복과 고용 안정, 1년 중 4개월이나 되는 방학이라는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들어와 적은 수업을 듣고 양질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또한 "대학과 대학원은 지식을 생산·유통·공유하고 학문을 후속 세대에 전달하는 곳"이라며 "이같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강사를 줄여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장사치나 다름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등학교보다 많은 학생 수가 1인당 교원에 배정되면서 90명이 넘는 대형 강의는 일상이고 수강신청 때마다 학생들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은 당연히 좋지 않고 대학교는 자격증 장사를 하는 곳이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사료는 고려대 전체 예산의 1.55%밖에 되지 않고 아무리 증액해도 전체적으로 1%도 증가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수업을 20%나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염재호 고려대 총장에게 Δ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전면 폐지 Δ학사개편시 학생 의견수렴 고려 Δ시간강사 현행 고용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본관으로 이동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교무처 앞에서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maum@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705362&sid1=001

 

 

2018.11.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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