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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처우개선' 하랬더니... 법 시행 전 대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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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9:56 조회6,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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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9년에 가까운 논란 끝에 지난주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벌써부터 이 법을 악용해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시간강사 해고 방안을 담은 대외비 문건들을 박진주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중앙대학교의 내년도 개강계획표입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시행에 대비해 41명이던 시간강사를 14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대학 측은 교수들에게 시간강사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1천 명 정도 중 강사들 중 절반 정도인 500명을 정리하라고.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함부로 해고하거나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대책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에 앞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해고했듯이, 시간강사 인원 감축 계획에 협조하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학과장 회의(지난 14일)]
(아까 XX님께서 편의점에 비유하신 건 조금 과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회의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교수는 정부 정책 협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편의점 주인도 국가가 정책을 바꾸면 대안을 마련하잖아요. (대학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고려대학교 대외비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 개설 과목을 20퍼센트 줄이고 외국인, 명예교수 등을 강의에 활용해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마다 인원 감축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시간강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간강사]
"개정된 법 안에서 안정적으로 3년 정도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장 내년 임용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내년부터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

일부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 과목을 아예 폐지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임순광/한국비정규직교수 노조 위원장]
"강좌를 없애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입법 취지 상반됩니다. 정부가 실사(점검) 먼저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면서…"

이 같은 학교 측의 방침에 시간강사는 물론 교수,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법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14&aid=0000892774 

 

 

2018.1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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