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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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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9:55 조회6,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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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지난 11월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2일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위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18차례에 거쳐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하여 본개정안을 성안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 고등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 고등교육의 짐을 나눠온 시간강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로 양질의 고등교육이 바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65994&sid1=001

 

 

2018.1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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