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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은 대학 구조조정법 아니다'...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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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8:45 조회6,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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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고등교육법 개정 합의안(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대학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합의안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3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들이 '강사법 합의안이 강사들 대량 해고를 야기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 강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강사법 합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신여대는 교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동덕여대 등도 강사법 합의안 시행에 대비해 강사 임금을 삭감했다" 며 "중앙대는 강사를 대량해고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강사법 합의안은 지난 3월부터 강사협의체가 논의를 거쳐 도출한 법안" 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법안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강사협의체는 기존 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보장하고, 강사들에게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합의안(강사법 합의안)을 지난달 내놓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35278&sid1=001

 

 

2018.11.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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