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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도입되면 방학 급여,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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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6:42 조회6,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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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무학사관리자협, 강사법 관련 행정 운영 방안 연구
방학 중 급여 지급 방법은 대학 자율로
퇴직금은 관련법 마련될 때까지 지급 않아도 문제없어
학칙 및 정관 개정 필요…강사 선발‧재임용‧면직 등 인사 규정 구체화해야
온라인 강좌 확대 등 강사법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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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가 추계 워크숍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 = 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강사법 개정안이 전문대학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회장 오장원) 추계 워크숍에서는 강사법 개정과 관련한 학사 행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강사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교무‧학사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부분이 있다. 워크숍에서는 김상일 홍익노무법인 노무사가 강사법 개정안의 학사 적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가장 크게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방학 중 강사의 임금 지급 방법과 퇴직금 지급 관련 부분이다.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그 방법이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아서다. 현 개정안에는 강사의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ㆍ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강의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퇴직금 액수는 강의시간에 비례할 것임)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개로 대학(사용자)ㆍ정부ㆍ강사가 출연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이라고 담겨있다.

김상일 노무사는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해 임금수준은 임용계약에서 정하도록 했으므로 대학 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학 자율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단 “폐강이나 강사의 요청으로 인한 강의 중지 등 강의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조정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향후 관련법이 입법되기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선 현재 개정안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할 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지는 않아 대학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들었다. 또 퇴직금 액수 산정 시 논란이 되는 ‘강의 준비시간’과 관련해, 강의 준비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판례 역시 엇갈리고 있기에 대학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상일 노무사는 강사법 개정안에 따른 대학의 행정적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그 내용은 △교직원 구분 규정에 강사 포함, 강사 임용기준 명시 등 학칙 및 정관 개정 △강사 임용계약서에 임용기간, 강의시간, 임금, 재임용 절차 등 명시 등이었다.

특히 구체적인 강사 임용 및 재임용 기준 마련 및 강사 임용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외부 노사 분쟁에서) 최근 재계약, 재임용 거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재계약 평가 내용만 명확하면 사용자가 이겼지만, 최근 들어 평가 지표와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이 중 하나의 흠결만 발견돼도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오장원 회장의 ‘강사법 개정안 시행 대비 교원인사 실무 준비 방안’에서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오 회장은 “강사법 개정안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대비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에 따라 행정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사 모집공고 △강사 임용 심사 △강사 임용 계약서 △강사 임용 과정 △재임용 관련 규정 △강사 면직 △급여 △퇴직금 △휴직 △4대 보험 등의 부분에서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정관 역시 개정안에 준해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사법 개정안에 대비해 늘어나는 대학 재정을 관리할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좌 도입 및 확대 △계절학점 제한 △전임교원 업적 평가 시 강의시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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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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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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