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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합의안 국회 발의… 연내 통과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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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6:40 조회5,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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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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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찬열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등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간강사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늘(10일)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이하 시간강사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지난달 3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협의회)가 발표한 합의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발의안에 따르면 강사는 임용기간, 임금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임용된다. 재임용 절차 역시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3년까지 보장된다.


이찬열 의원은 “시간강사법은 故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며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는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조승래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가나다순)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등 교육위 위원들이 함께 했다.

발의안 내용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에 대한 강사의 소청심사권 규정 △겸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역할 구분 및 신분 보장 등으로 기존 합의안을 그대로 따랐다. 대학과 강사 간의 합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 셈이다. 

한편, 시간강사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교육위,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정, 예산 마련 등의 과제도 남았다. 이찬열 의원은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세 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가 대학의 재정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간강사들 역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 농성은 상임위 통과 때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28

 

 

 

2018.10.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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