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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없는 ‘강사법’은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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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6:31 조회5,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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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많은 논란과 혼동을 초래하며 네 차례나 유예되었던 시간강사법의 개선안이 지난 9월 3일 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고 서정민 박사의 자살을 통해 드러난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듬해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강사들의 대량실직 등의 문제점들 때문에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계속 그 실시가 유예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단체, 대학 그리고 국회의 추천 위원들에 의해 합의되었고 그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강사 단체들도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의 주 내용은 강사 임용의 계약조건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간의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시간강사에게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불받고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보장받는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북대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31% 정도인데 다른 거점 국립대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받는 강사료는 경북대의 경우 9만 원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 강사료에 속한다.
일반 사립대의 경우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강사의 평균 강좌담당 수가 1.76 과목인데 시간으로는 주당 5.3 시간 정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산했을 때 이들 시간강사의 1년 추정 수입은 1천400만 원에 불과하다.
2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인 2천800만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는 다른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경북대 강사의 평균 수입이 사실상 빈곤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립대학의 강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박사학위 취득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이들이 매우 낮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이 제안된 개선안이 이러한 시간강사들의 곤궁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시간강사법만으로 시간강사들과 한국의 대학교육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적합한 경제적 보장과 복리후생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몇 가지 법안만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법안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정부가 그 모든 책임을 대학에 떠맡긴다면 시간강사 문제는 한 치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 이월금과 적립금을 충분히 쌓아놓고도 낮은 시간강사료를 고집하며 강사들의 복지와 인권을 도외시하는 곳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상황을 전체 대학으로 일반화시키고 새 강사법의 시행에 따른 부담을 대학에만 떠맡긴다면 시간강사법은 허울뿐인 법안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재정으로 지금의 개선안 정신을 충분히 살리며 강사법을 시행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강사법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는 반값 등록금과 평가에 따른 지원 축소 등의 행ㆍ재정적 규제와 통제를 가하면서 강사법에 따른 부담은 스스로 지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대학 시간강사의 문제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 또한 우수한 교수 확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일 것이다.
우리 대학 교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이들 시간강사를 외면하고 빈곤선에 머물게 하면서 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터무니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방치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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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경북대 영어교육과 교수

http://www.idaegu.com/?c=8&uid=394967 

 

 

2018.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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