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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나왔지만‥시간강사들 여전히 '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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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6:24 조회5,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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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교육부와 대학 시간강사들이 모여 8년 만에 시간강사법 개선안에 합의했지만 법안 발의부터 필요한 예산 마련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2007년부터 11년째 이어온 시간강사들의 국회 앞 농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대훈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강사법 개선안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3년의 고용보장과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들과 대학은 물론, 국회와 교육부까지 함께 협의체를 꾸려 마련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개선안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려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강사 단체들은 강사법 개선안의 무사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007년 이후 계속된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효정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 강사

"국회와 정부는 강사, 대학, 국회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2018 개선 강사법령안을 즉각 입법하고 2019년 1월 1일에 시행하라."

 

예산마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불안요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살림을 짜면서 강사법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장 대학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최대 3천억 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사단체들은 예산 배정 없이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에서 대량해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순광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지난 9월 4일)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강사법 개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하여 예산을 배정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대학들이 필요 예산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며,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을 보유한 사립대학도 제대로 된 임금보전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곤 대표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2016년 4년제 사립대의 이월금이 7,062억 원입니다. 누적 적립금은 8조 735억 원입니다. 대학이 돈이 없다는 말을 그만해야 합니다."

 

강사단체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년을 끌어온 시간강사법이 내년에는 제대로 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시선은 국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참고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947522/H 

 

 

2018.09.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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