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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수·대학원생들 “강사법 개선안 즉각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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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5:40 조회4,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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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강사법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오늘(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을 즉각 입법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난 50여 년간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온 강사 등 교원에게 정치·학문·사상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사에게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권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협의회)는 올해 3월부터 18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일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단일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강사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구체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규 임용 뒤 3년간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유경기자 (60@kbs.co.kr) 

 

 

2018.09.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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