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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협의체 “강사법 개선안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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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5:39 조회4,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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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강사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3개 노조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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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강사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진행한 강사법 개선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전국강사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개선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지난 50여년 간 대학 교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져 온 강사 등 교원에게 정치·학문·사상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들에게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권과 고용안정 그리고 생활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 노조는 모두 대학 강사에게 제대로 된 교원 지위와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강사법 개선안이 입법되어 2019년부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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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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