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 위해 정부·대학 재정부담 나눠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5:32 조회4,392회 댓글0건

본문

교육부 "개선안 최대한 존중해 입법 추진할 것"



대학 강사제도 개선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3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합의한 강사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대학이 나눠서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학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을 최대한 존중해 기존에 시행이 유예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들,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그간 대학에서는 비용 부담 문제가 나왔고, 강사 단체에서는 대량 해고 우려가 있었다. 어떻게 보완했나.

▲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강사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새로운 행·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학 측의 호소도 있었다. 고용불안이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겸임·초빙 교원 등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안을 도출해서 소위 풍선효과에 따른 대량 해고 같은 부분을 규제하는 입장을 마련했다. 재정적인 부담이 대학 측에 있을 수 있어서 3년 정도로 제한적인 재임용을 허용했다. 그런데도 가중되는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사적 영역에만 맡길 수 없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대학 측에도 일정한 재정부담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다.

--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나.

▲ 임순광 위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에도 충분히 준비와 연구를 해야 하고 학기가 끝난 뒤에도 채점이나 계획서 마련을 해야 한다. 실제로 노동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55년간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점을 이번에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아진 것이다.

-- 대상 인원과 소요 예산은.

▲ 이용우 위원장) 대학 규모가 450개가 조금 안 된다. 국공립이 약 50개, 사립이 390개 조금 넘는다. 새 법 시행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는 산출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대략 추산해봤을 때 저희가 확인한 것은 3천억 정도의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이다. 전체 대학으로 분산시키면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평균적인 부담 액수가 나온다. 비전임 교원 현황을 보면 강사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한 8만명 안 되는 수준이고 겸·초빙교원 2만명,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전임 교원들이 수만명 있다.

-- 대학 사회에서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나.

▲ 남성희 위원) 대학 측에서 지금까지 강사법을 유예하자고 한 이유는 재정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대는 겸·초빙 교수가 많아서 이번 합의안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 있다. 사립학교에 인건비가 동결되고 입학금도 폐지되는 마당에 재정압박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미 합의안이 도출됐으므로 따르도록 설득하겠다. 국공립대학처럼 사립대학에도 정부가 지원해 주리라고 믿는다. 다만, 정부가 약속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향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기존에 기재부가 사립대에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됐나.

▲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정부 예산은 먼저 사업과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준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 공감대와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제도적 기반하에 검토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 사립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선안이 바뀔 수 있나.

▲ 김규태 정책관)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주도해서 대학과 강사 측 의견을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편에 치우쳤다는 비판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주도해서 안을 만들도록 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법안으로 넣게 될 거다.

▲ 이용우 위원장) 형식적으로는 협의회가 교육부 내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국회와 정부를 통해 무게감을 가지고 구성·운영됐기 때문에 (개선안이) 상당 부분 존중되고 반영되는 방향으로 법령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ndy@yna.co.kr 

 

 

2018.09.03 15: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