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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수 3만6000여명 감소..대량해고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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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5:21 조회4,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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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대학 교원·시간강사 현황 분석결과

기타비전임교원은 2배로 ↑..'풍선효과'도 확인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1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뒤 시간강사 수가 3만6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초빙교수, 석좌교수 등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비전임교원' 수는 1만3000여명 늘어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당사자들 반발 때문에 2019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기존 강사법을 폐기하고 하루빨리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최근 10년간(2008-2017)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간강사 수가 2011년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라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고등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이후 시간강사 수 32% 감소…비중도 13%p 줄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부터 보자. 시간강사 수가 2008년 9만9050명에서 2017년 7만6164명으로 2만2886명(23.1%) 줄었다. 시간강사 수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는 2011년이다.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11만2087명보다 3만5923명(32.0%) 줄었다. 6년 만에 3분의 1이나 수가 줄었다.

전체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08년 46.4%였던 시간강사 비중이 2017년 34.0%로 12.4%p 감소했다. 2011년 47.1%에 비해서는 13.1%p 줄어 비중이 더 많이 줄었다.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만 놓고 보면 시간강사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2008년 6만6471명에서 2017년 4만5530명으로 31.5%(2만941명) 줄었다. 2011년보다는 35.2%(2만4698명) 감소했다.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4.3%에서 2017년 30.3%로 14.0%p 감소했다. 2011년 44.0%에 비해서도 13.7%p 줄었다.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전임교원을 더 많이 뽑으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수는 2011년 8만2190명에서 2017년 9만902명으로 8712명(10.6%) 증가에 그쳤다.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수도 2011년 6만793명에서 2017년 6만8011명으로 7218명(11.9%) 늘었다.

강사법 시행이 처음 유예된 뒤인 2013년 4월9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원들이 개악 강사법 폐기와 대체 입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DB) ⓒNews1

◇강사법 시행 예정 앞두고선 시간강사 대량해고 되풀이

2011년 이후 시간강사 수가 급감한 것은 강사법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본다. 강사법의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강사법'이라 부른다.

2011년 12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반대했다.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해 비정규직 교수를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도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했다. 시간강사가 교원이 되고 1년 이상 임용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대학으로선 시간강사보다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더 맡기는 게 재정 부담이 적다.

시간강사 수가 급감한 해를 보면 아귀가 맞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을 보자. 시간강사 수가 다른 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해가 있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이다. 전년보다 9104명(2013년) 9262명(2014년) 9974명(2016년) 줄었다. 강사법은 최초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대로 법 시행이 2014년 1월, 2016년 1월로 연기됐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수를 줄인 것이다. 그만큼 해고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도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시작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5년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비중이 큰 지표 중 하나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다. 전임교원이 강의를 많이 맡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강사법과 대학평가지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시간강사 수 급감으로 나타났다.

◇풍선효과도 확인…'기타비전임교원' 2배로 늘어

강사법이 적용되면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는 대신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비전임교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확인됐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현황을 보자. '기타 비전임교원이' 2008년 1만5478명에서 2017년 3만459명으로 1만4981명 늘었다. 96.8% 증가율이다.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말이다. 2011년 1만7461명에 비해서도 74.4%(1만2998명) 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보다 3480명이나 증가했다. 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이후와 비교하면 전임교원(8712명)보다 기타비전임교원이 49.2% 증가했다. 전임교원 수가 1명 증가할 때 기타비전임교원은 1.5명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기타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대우교수, 특임교수 등 명칭만 3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다. 강사법의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 대신 기타비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시간강사는 줄고 이들은 늘어난 것으로 시간강사단체들은 분석한다.

시간강사 노동조합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임순광 위원장은 "과거에는 일종의 비정규직이지만 전임교원에 포함되는 비정년트랙으로 강의전담교원을 뽑았지만 최근에는 비전임교원인 초빙교수 등의 명칭으로 강의전담교원을 임용해 강의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는 1주일에 보통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 강의를 맡는다. 반면 이번 분석에서 시간강사는 82.5%가 주당 6시간 이하 강의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전담교수 1명을 임용하면 최소 2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8년 만에 대학·강사단체 대표 합의…문제는 재정 확보

강사법은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네차례에 걸쳐 6년이나 법 시행이 연기됐다. 2016년 이후에도 2018년 1월, 2019년 1월로 두차례 더 연기됐다. 이번에는 법 시행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네번째 유예 이후 대학·시간강사 단체 대표,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꾸렸고, 15차례 논의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학과 강사, 정부 대표가 개선안에 합의한 것은 2010년 강사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14일에는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며 공청회도 열었다. 이날 오전 16번째 회의를 열어 공청회 때 제기된 의견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강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다.

임순광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설계가 잘못된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키다 보니 시행 예정인 해를 앞두고서는 시간강사 해고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며 "최초의 합의안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걸림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정 확보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늘리고 시간강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2012년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며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2013년, 2014년부터 대학 재정이 많이 악화됐다"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이뤄진 해와 묘하게 겹친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추가소요예산을 계산한 결과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면 4년제 대학(690억원)과 전문대학(209억원)을 합해 899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전업강사에게 방학 중 연구비와 강의준비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2331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5만2500원인 사립대 시간강사 강의료를 국립대의 7만13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3393억원의 재정이 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임순광 위원장은 "대학에만 재정 부담을 지울 경우 대학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강사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정부도 부담하고 대학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문제는 단순히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사립대가 같이 부담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2018.08.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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