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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대위, 고등교육개혁 위한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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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2:45 조회4,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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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대위, 고등교육개혁 위한 농성 돌입
“구조개혁평가·강사법 폐지해야”
 
newsdaybox_top.gif2017년 10월 30일 22:04:20구무서 기자 btn_sendmail.gif kms@unn.net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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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옥 민교협 공동의장(가운데)과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왼쪽)이 30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조흘 외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학생단위 등이 소속된 공대위는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즉각 중단 △시간강사법 폐기 △사학비리 척결 △대학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적폐 정책’으로 규정했다.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반쪽자리 전임교원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는 방식 역시 ‘반(反) 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대학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적폐정권이 만든 교육정책이 대학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고 평가해봐야 해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정책 재설계를 위한 대토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미만 계약 허용과 당연퇴직 조항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강사를 옥죄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은 11월까지 시행을 중단하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을 기해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사법 폐지를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사학혁신TF를 만들며 문재인정부에서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이다.

 

김귀옥 민교협 공동의장은 “사립대학의 재단 문제를 키우고 부실문제를 악화시킨건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대학법과 대학자율성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적폐청산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청와대로 이동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금일부터 노숙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성은 각 단위에서 교대로 참가하며 차주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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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등교육계 문제를 판넬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2017.10.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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