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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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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2:42 조회4,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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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비정규교수 대책 마련 촉구... 대학정책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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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는 5일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대학의 비정규교수들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대량 해고와 교원 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큰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종합적 비정규교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가가 책임을 저버린 고등교육의 가장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라며 시간강사법 폐기와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당사자인 비정규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만든 법이다. 이 때문에 그 뒤 시행도 못해보고 2017년 말까지 3차례나 유예됐다.

 

입법부인 국회가 교수의 비정규직화와 강사의 대량 해고, 알맹이 없는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에 강사법 시행을 스스로 유예시키기에 이르렀던 것.

 

거기에 더해 입법 사상 유례없는 3차례의 시행 유예 사실은 이 법의 심각한 결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 법률의 시행이 이제 넉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어두운 그늘인 시간강사제도는 반세기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교육적폐 중의 적폐라는 게 대학노조의 주장이다.

 

그 동안 대학과 학생의 수는 늘어났지만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고용 불안과 임금 등 열악한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비정규교수들을 방치하는 사이에 오히려 대학은 점점 비대해졌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교수 등 의 착취를 통해 대학이 몸집을 불려온 셈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비정규교수들이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까지 되며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임교수의 강의 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고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노조는 아루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수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비정규교수의 해고를 조장해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원죄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

 

대학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역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교육현장의 다수 비정규교수들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 반교육적인 시간강사제도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이어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등 각종 비정규교수 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권리,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평가와 연동한 정원 축소, 재정지원 제한, 폐교 등 압박과 억압 중심의 현 대학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노조는 대신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이룰 것 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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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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