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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학판 비정규직법' 시간강사법 폐기…강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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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2:37 조회4,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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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노조, 교육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 촉구하는 비정규교수 노조
시간강사법 폐기 촉구하는 비정규교수 노조(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23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비정규교수 노조가 시간강사법 폐기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학판 비정규직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국회는 오랜 기간 제대로 된 대안 법안을 준비하지 않고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 가능한 법을 만들라며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기존 강사법을 '개악'해 정부입법 발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시간강사법이 계속 문제가 되자 교육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강사법을 폐기한 뒤 올바른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고용안정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 등이 포함된 대학평가 정책 시행도 중단해야 한다"며 "비정규교수 일반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와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구하고,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23 14:08 송고 

 

 

2017.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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