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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교수 책임시수 늘리는 대학 …재정난에 인건비 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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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20 조회6,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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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책임시수 늘리는 대학 …재정난에 인건비 손 대교육 질 저하·시간강사 대량해고 예고…정부는 손 놓고 있어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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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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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가 지난 2일 오전 대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교원 수업시수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올해 대학가의 새로운 뇌관은 ‘전임교원 책임 강의시수’이다. 대학구조개혁과 재정난, 내년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기보다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늘리고 있어 교육 질 저하와 강사 대량해고 우려가 더 커졌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구대와 영남대는 책임시수를 각각 15시간과 12시간으로 늘리도록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 권고했다. 대구대는 지난해 12월 ‘2017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 담당교수 선임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학과에 보내 시간강사료 삭감을 이유로 모든 전공수업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안내했다.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학과는 △학과 차원에서 교수 1인당 학부 수업시수를 15시간 담당 △개설학점 축소 △타 학과 전임교원 수업 의뢰 △대학원 강의 학부과정 책임시간 담당 후 배정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전공과목을 전임교원이 모두 담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별 총 개설 학점 20% 범위 내에서 겸임ㆍ초빙ㆍ명예교수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시간강사에게 가능한 한 수업을 맡기지 않도록 해 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남대 역시 지난해 재정적자 문제가 터지면서 올해 전임교원 책임 강의시수를 12시간으로 권고했다. 동의대는 책임시수를 늘리지는 않았지만, 책임시수보다 미달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공지했다.

전북대는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책임시수를 늘리는 안을 택했다. 신임교수가 임용된 직후 두 학기 동안 책임 강의시수를 면제했으나 이제는 첫 학기만 면제하기로 했고, 보직교수들의 학부 강의담당시간도 3시간씩 늘렸다.

부산대는 지난해 10월 올해부터 시간강사가 강의하던 교양필수과목 ‘고전읽기와 토론'을 전임교원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결국 전임교원들의 강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책임시수 12시간은 일주일에 3학점짜리 수업 4개, 15시간이면 3학점짜리 수업 5개를 소화해야 한다.

전임교원 책임 강의시수 증가는 올해의 문제는 아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세 번 유예되는 5년여 동안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수를 계속해 줄이고 전임교원의 의무 강의시수를 늘려왔다. 보통 전임교원들이 9~10시간의 학부 강의를 진행해왔지만 12시간, 15시간으로 늘린 대학들이 상당수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전체 교원의 43.4%인 7만1853명으로 2012년에 비해 4616명 늘었다. 전체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은 4.9%p 늘어났다. 반면 시간강사 수는 2012년에 비해 전임교원 증가분의 5배에 이르는 2만1325명이나 줄었다. 전체 교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42.6%에서 32.1%로 10.5%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12년 54.6%에서 2016년 64%로 5.4%p 증가했고,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2012년 34.0%에서 2016년 23.7%로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사단체에서 이 지표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육부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를 삭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강사법에는 이같은 강사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올해 대학들의 책임 강의시수 조정 목적은 평가지표보다 ‘인건비 줄이기’라는 게 대학가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이제는 교육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적자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여전히 국고사업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4대 정량지표이기 때문에 비정년트랙을 포함한 전임교원은 늘리거나 유지해야 하고, 시간강사 강의료보다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 결국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꼽혔다.

결국 대학들이 전임교원 최대 책임시수를 규제하거나 시간강사의 최소 책임시수를 정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질 저하와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비정규직 교원 대량해고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의 목적성 재정지원사업 예산도 현재는 특정 목적 외에는 인건비로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료 지원사업을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증가는 전임교원들도 문제 삼아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도 학생 수나 수업형태 등에 따라 시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수업을 해야 하며, 이는 굉장한 부담이다. 수업 준비 때문에 연구 기능도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는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단지 기업 운영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교육 질 저하가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만큼 더 이상의 강의실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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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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