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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논란 속 '강사법' 국무회의 통과… 강사들 여전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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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14 조회5,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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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강사법' 국무회의 통과… 강사들 여전히 반발

대학 강사에 교수처럼 법적 교원 지위 보장 / 임용 기간 1년 이상에 당연퇴직 조항 포함 / 강사들 “사실상 교원 아냐… 폐기해야”



대학 강사들의 반발로 3차례나 유예됐던 ‘강사법’이 5년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교육부는 강사의 지위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사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강사에게도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보장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약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는 입장이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부당한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팀티칭’ 담당 강사의 1년 미만 계약의 제한적 허용 부분이다. 강사들은 한 강좌를 여러명이 담당하는 ‘강좌 쪼개기’가 기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성’은 생물학과와 사회학과, ‘글쓰기’는 철학과와 국어국문학과, ‘현대사회의 이해’의 경우 여러 학과들을 섞어서 조금씩 진행하면 이 과목을 맡은 강사들은 모두 1년 미만 계약교원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퇴직 조항 역시 재임용에서 강사가 불리한 입장인 데다, 불안정한 계약이 이어지며 강의 여건을 악화할 수 있어 현장의 반발이 크다. 이밖에 그동안 강사단체들이 요구해온 책임시수 제한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강사들의 일반적인 수업시수가 주당 5시간 내외지만 현행법에는 9시간으로 규정돼있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강사들은 주장해왔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지만 사실상 교원이 아닌, 앞뒤가 맞지 않는 개악법”이라며 “이번 개정강사법을 철회하고, 모법(母法)이 된 기존의 시간강사법 역시 폐기해 올바로 대체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A씨(당시 45세)가 교수 임용 탈락, 생활고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강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논의돼왔다. 2011년 제정됐지만 강사와 대학들의 반발로 세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한편, 정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학교 2∼3학년 때만 전과가 가능했지만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학칙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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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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