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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내년 1년간 대체입법 논의…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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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45 조회6,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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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박병수 기자]오후 7시께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간강사법 1년 유예 법안’이 오후 들어 88개 법률안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22일 오후 5시 10분께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년 동안 대체 입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유예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58명, 찬성 156명, 기권2명으로 통과됐다. 21일 어제 교과위 상임위에서 여·야 양당간 1년 유예안이 합의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개회됐다.

  

이 법안 상정자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측은 본회의 통과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원으로 지위를 보장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생활 환경조성을 하고자 했던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이 법률안 개시 전 부터 파행 소지가 불거져 대체입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사회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유예 법안을 제출하게 됐었다”며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 본래 목적의 대체입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찬성 의원수를 보더라도 시간강사법의 보완 및 대체입법은 양당 모두 합의를 한 상태에 있어 유예 1년 동안 시간강사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1년 뒤 법안 통과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성목 사무국장은 “대체입법을 만드는 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원으로서 지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용보장 및 지원예산확보에 초점을 맞춰 내주부터 대체입법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보기: http://usline.kr/n/news_view.html?c=n_policy&seq=370 

 

 

2012.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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