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한국대학신문] 교과부 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4 조회6,234회 댓글0건

본문

교과부 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비정규교수노조 “시행령 제정 중단” 촉구하며 공청회 저지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  dike@unn.net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가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대문구청 강당에서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및 대학의 운영 방향 탐색’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간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는 비정규교수노조가 공청회 장소를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들과 마찰을 빚던 교과부측은 결국 공청회를 취소했다. 이날 공청회를 찾은 대학 직원들은 발길을 돌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북대, 대구대 등 전국 8개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시행령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교과부는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이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반대했지만 그들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해 말 이 법의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 법은 당초 처우개선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졸속적 악법이다. 때문에 당장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시간강사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832 

 

 

2012.08.10 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