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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고등교육법 개정안 폐기하라"…비정규교수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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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2:36 조회6,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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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비정규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교조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고학력 저임금 체계를 법으로 인정해주는 개악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한교조 사무총장은 "교원은 이름뿐인 지위"라며 "교원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모두 배제하는데다 해고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료도 여전히 시간당으로 지급받는데다 계약기간이 늘어나 시간강사들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1년짜리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학생, 학부모 등이 모여 힘차게 고등교육법 폐기를 위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런 재정 투입없이 대학 등록금에 의존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 교수를 고용할 때 벌금을 물리는 비용도 문제"라며 "비정규 교수를 불법으로 고용할 때 벌금이 비정규 교수들을 고용할 때보다 20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교조 조합원 1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했다.

(이하 원문 링크)

http://news1.kr/articles/703207 

 

 

2012.06.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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