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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당정, "시간강사 형평성 보장하겠다"..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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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49 조회4,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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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www.vop.co.kr/A00000271804.html


당정, "시간강사 형평성 보장하겠다"..실효성은?
대학 시간강사 비정규직 예외 적용 추진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당정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근거로 기간제 및 비정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은 현행 비정규법의 문제가 아닌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이 추진하는 내용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과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 의원은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을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2년 근무 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현행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도 비정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정이 추진하려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에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실장은 "시간강사들은 경제권, 연구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교원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한다"면서 "비정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홍 실장은 "교수노조는 국가에서 인력 풀을 구성해서 기존의 시간강사들에게 정해진 연봉을 지급하고, 강의와 연구를 보장도록 하는 대학교원 풀제도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2009년 고등교육 예산 5조원 가운데 1500여 억원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비 명목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09.11.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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